美, 한국 지재권 심사·건강보험법 개정에 우려 표시


미국은 우리나라를 지식재산권 분야 감시대상국 명단에서 7년째 제외했으나 지식재산권 심사지침과 건강보험법 개정 등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시했다.

1일 미국무역대표부(USTR)가 주요 교역 대상국의 지재권 보호 현황을 담아 발표한 '2015년 스페셜 301조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우선감시대상국(Priority Watch List)이나 감시대상국(Watch List)에 포함되지 않았다.

한국은 2008년까지 지재권 문제에 대한 감시대상 국가로 분류됐으나 2009년부터는 지정 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USTR는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재권 심사지침'에 대해서는 특허권자의 합리적 권리에 부적절한 제한을 가할 수 있는 잠재성과 함께 외국 특허권자와 정부에 통보도 없이 시행됐다고 주장했다.

건강보험법 개정에 대해서는 오리지널 제약사의 부당이득을 징수하는 조치 도입의 타당성과 선의의 특허권자에 대한 징수가 실질적으로 허가-특허 연계제도의 이행을 무력화할 수 있다는 점 등에 우려를 나타냈다.

USTR는 한국 국방부가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 문제를 잘 해결했음에도 다른 정부(경찰청)에서는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우려를 제기하며 경찰청이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과 관련해 리더십을 발휘(문제를 해결)해 주길 희망했다.

(연합뉴스)

댓글
댓글 표시하기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SBS NEWS 모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