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쪼개기 후원금' 전 신협회장 유죄 확정


오프라인 대표 이미지 - SBS 뉴스

법률 개정을 막으려고 직원을 동원해 국회의원들에게 정치 후원금을 몰아주는 방법으로 로비한 신협중앙회 전직 간부들이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대법원 2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태종 전 신협중앙회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함께 기소된 이 모 전 신협 중앙회 이사와 조 모 전 기획조정실장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각각 확정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0년 정부가 이사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방향으로 신협법 개정을 추진하자 18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상대로 입법을 저지해달라는 취지로 부탁하고, 직원 수천 명이 개인적으로 5만~10만 원씩 후원금을 낸 것처럼 꾸며 후원금을 몰아준 혐의를 받았습니다.

2심이 '쪼개기 후원금'을 받은 것으로 인정한 의원 명단에는 허태열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홍준표 경남도지사도 포함됐습니다.

대법원은 장 전 회장 등의 행위가 청탁 관련 기부행위로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신협 직원들로부터 쪼개기 후원금을 받은 정치인들은 소액 후원금인데다 후원금을 받을 당시 이 돈이 청탁의 대가라는 점을 알았다고 보기는 어려워 재판에 넘겨지지는 않았습니다.

당시 발의된 신협법 개정안은 2012년 5월 18대 국회가 해산되면서 폐기됐습니다.

댓글
댓글 표시하기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SBS NEWS 모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