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 중순부터 아동학대 방지를 위해 어린이집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은 CCTV 대신 PC 등을 통해 영상을 확인할 수 있는 네트워크 카메라도 설치할 수 있도록 했고, CCTV를 설치하면 비용은 정부에서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오는 9월 중순부터 아동학대 방지를 위해 어린이집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은 CCTV 대신 PC 등을 통해 영상을 확인할 수 있는 네트워크 카메라도 설치할 수 있도록 했고, CCTV를 설치하면 비용은 정부에서 지원하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