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롯데·현대·NS홈쇼핑 재승인


곧 승인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롯데, 현대, NS홈쇼핑 등 TV홈쇼핑 3사가 방송의 공적 책임 강화와 불공정 거래 관행 개선 등을 조건으로 재승인을 받았습니다.

특히 최근 임직원 비리와 부당·불공정행위 등이 잇따라 적발된 롯데홈쇼핑은 재승인 유효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2년 줄었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홈쇼핑 3사에 대한 재승인 심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방송법에 따라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즉 홈쇼핑방송 사업자는 5년마다 재승인 심사를 받아야 하며, 롯데홈쇼핑과 현대홈쇼핑은 5월 27일, NS홈쇼핑은 6월 3일에 승인 유효기간이 만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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