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란 투척' 창원시의원 항소심서 징역 1년6월 구형


경남 창원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안상수 시장에게 계란을 던진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시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김성일(70) 시의원에게 항소심에서 징역형이 구형됐다.

창원지방검찰청은 30일 창원지방법원 215호 법정에서 창원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양향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의원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계란을 투척한 행위는 의회 민주주의에서 일어나서는 안 될 폭력이다"며 "의회 존립을 위협하는 이러한 행위는 그 죄질이 심대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 의원 변호인은 "지방의회 폭력은 변명의 여지는 없다"면서도 "창원시장이 옛 진해시에 야구장을 주기로 했다가 다시 빼앗는 과정에서 진해주민 동의절차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의사 결정해 진해주민의 울분감에 휩쓸려 우발적으로 계란을 던진 점을 고려해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김 의원도 최후변론에서 "야구장 부지가 진해에서 마산으로 이전되는 과정에서 허탈감에 빠진 진해주민의 분노를 참지 못하고 계란을 던졌다"며 "그러나 그 사건 이후 창원시장에게 사과하고 의회 본회의장에서 이러한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공개사과했다"고 반성의 뜻을 보였다.

이어 그는 "생활권이 다른 옛 창원·마산·진해가 주민동의 없이 강제통합되면서 지역갈등이 큰 상황이다"며 "시민 대변자로서 3개 지역이 균형 있게 발전하는데 모든 역량을 바칠 수 있도록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김 의원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21일 오전 10시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창원시 진해구 출신인 김 의원은 NC 다이노스 야구장 입지가 진해에서 마산으로 바뀐 데 불만을 품고 지난해 9월 16일 열린 창원시의회 정례회에서 안 시장에게 날계란 2개를 던진 혐의로 구속기소돼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자 항소했다.

(연합뉴스)

댓글
댓글 표시하기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SBS NEWS 모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