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동 '조선족 청부살해' 건설사 대표에 징역 7년


사업 문제로 송사를 벌여온 소송 상대방을 조선족을 시켜 청부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중소 건설사 대표에 대해 법원이 상해교사(피해자를 다치게 하려고 폭행을 지시한 혐의)만 인정해 징역 7년형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위현석)는 30일 건설업체 K사 사장 A(59)씨에 대한 살인을 지시한 혐의(살인교사 및 살인예비) 등으로 기소된 S건설사 대표 이모(54)씨에 대해 "상해교사 혐의만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를 살해한 조선족 김모(50)씨의 진술에 근거해 브로커 이모(58)씨가 살인을 교사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브로커 이씨가 "사장은 살인을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한 점을 인정, 사장 이씨는 상해만 교사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브로커 이씨가 '사장은 피해자를 혼내주라고 지시했다'고 진술했고, 사장 이씨가 브로커에게 전달한 돈 중 일부가 김씨에게 지급된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사장 이씨가 피해자를 상해하라고 교사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조선족 김씨가 "브로커로부터 들었다"며 사장 이씨가 살해를 지시했다고 한 진술은 증거능력이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브로커 이씨에게는 살인교사 등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해 무기징역을, 조선족 김씨에게는 징역 20년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브로커 이씨가 "사장의 부탁을 받고 김씨가 경제적으로 궁핍한 상황에 있어 부탁을 거절하지 못할 것을 알고 살인을 적극적으로 교사했으며, 범행 후에도 반성하지 않아 중형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김씨에 대해서는 "대가를 바라고 매우 잔인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살해했으나 뒤늦게 반성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사장 이씨는 2006년 A씨와 아파트 신축공사와 관련한 토지매입 용역계약을 체결했다가 계약이 파기돼 5년여간 11건의 민·형사소송을 벌이면서 감정이 나빠지자 그를 해칠 마음을 먹고 지인인 브로커 이씨에게 살인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브로커 이씨의 사주를 받은 김씨는 작년 3월 20일 오후 7시 20분께 강서구 방화동에서 A씨를 흉기로 살해했다.

(연합뉴스)

댓글
댓글 표시하기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SBS NEWS 모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