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마트 "가짜 백수오, 구매내역 있으면 모두 환불"

홈쇼핑, 환불 고민중…홈앤쇼핑 "반품기한 경과·개봉땐 환불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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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업체들이 '가짜 논란'에 휩싸인 백수오 제품에 대해 환불해주기로 했습니다.

통상 건강기능식품은 구매한 이후 7-14일 안에 영수증을 갖고 제품을 뜯지 않은 상태로 교환.환불 요청을 해야합니다.

하지만 롯데백화점과 현대백화점, 신세계백화점,이마트,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들은 논란이 되고 있는 백수오 제품에 대해 하자있는 상품으로 보고 제품을 일부 섭취했는지나 구매시기를 상관하지 않고 환불해주기로 했습니다.

소비자들은 신용카드 결제내역 등을 통해 문제가 된 백수오 제품을 해당 유통업체에서 구매했다는 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유통업체 관계자는 구매내역이 확인될 경우 구매 시점이나 개봉 여부에 상관없이 환불해주도록 각 점포에 관련 지침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백수오 제품의 75% 정도를 판매한 홈쇼핑 업체들은 아직 환불 규정을 고민하고 있거나, 정상 제품과 같은 환불 규정을 적용하기로 해 혼란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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