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 의심' 아내 때려 숨지게 한 60대 징역 5년


수원지법 형사15부는 외도를 의심해 아내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69살 이모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아내인 피해자가 군대 선배와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며 "피해자를 경솔하게 의심하고 때려 사망에 이르게 했고 잘못을 반성하지 않아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다만, 순간적으로 흥분해 범행을 저지른 점과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씨는 지난해 10월 16일 경기도 화성시 자택에서 아내 65살 A씨와 군대 선배 B씨 등과 술을 마신 뒤 방에서 잠을 자다가 다음날 새벽 거실에서 A씨가 B씨와 함께 있는 모습을 보고 외도를 의심해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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