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세월호 특조위, 반대를 위한 반대 중단해야"


해양수산부는 오늘(30일)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수정안에 거부의사를 밝힌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에 대해 반대를 위한 반대를 중단하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해수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가 특조위의 본격적인 활동을 지원하기위해 수정안을 마련했음에도 일부 사항에 대한 이견을 이유로 시행령안 철회를 주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특조위는 무분별한 비판 대신 특별법상 본연의 활동에 전념해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해수부는 수정안이 단어를 조금 변경한 수준의 말장난이라는 주장은 정부가 주요 쟁점 10개 중 7개를 수정했고 파견공무원 비율을 42%로 축소한 점을 감안하면 적절하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기획조정실장의 명칭을 행정지원실장으로 바꾸고 행정지원실장의 업무내용 중에서 특조위가 그간 강력하게 삭제를 요구해 온 '기획' 업무를 삭제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해수부는 행정조정실장의 구체적인 업무내용은 특조위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면 된다며 실장이 위원회 업무 전반을 통제한다는 지적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시행령안 수정에 대해 특조위에 계속 협의를 제안했지만 계속 거부했고 연좌농성을 하는 등 원만한 협의가 어려워 더는 시행령 제정을 미룰 수 없는 상황이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해수부는 오늘 오후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안 수정안을 차관회의에 상정한 뒤 다음달 4일 국무회의 안건으로 올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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