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법인 직장 어린이집 세워 보조금 가로챈 부부

고용노동부 천안지청, 보조금 가로챈 혐의로 형사 고발


유령법인으로 직장 어린이집을 설립해 정부 보조금 수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는 부부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경찰에 형사 고발했다.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은 충남 천안의 한 직장 어린이집 대표 A씨 부부에 대해 정부보조금을 가로챈 혐의로 경찰에 형사 고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천안지청에 따르면 이 어린이집은 2012년 11월부터 최근까지 근로복지공단 직장보육료지원센터로부터 시설 설치비로 3억8천만원을 받는가 하면 고용노동부로부터 매달 보육교사 임금 지원비 및 교재 지원비 등의 명목으로 2년여 동안 모두 6억원이 넘는 보조금을 지원받았다.

이와 별도로 천안시로부터 6천만원 상당의 보조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직장 어린이집으로 위장하기 위해 어린이를 모집한 뒤 부모 18명을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가입시켜 자신의 회사 직원으로 등록한 것으로 고용노동부 조사결과 드러났다.

고용노동부는 이 어린이집이 2012년 부동산 자문 및 중개업을 하는 유령법인을 설립한 뒤 이듬해 직장 어린이집 인가를 받아 정부 보조금을 가로챘다는 정황을 포착, 최근 운영 과정의 문제점 등에 대해 종합 감사를 벌여 왔다.

직장 어린이집은 사업장 근로자 자녀를 위한 것으로, 정부가 보육문제 해결을 위해 설치비와 운영비 등 각종 보조금을 지원하며 설치를 장려하는 어린이집이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은 직장 어린이집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해당 직장의 자녀 수가 전체 보육아동 수의 3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해당 법인에 대한 지원금을 1년간 지급 제한하는 한편 부정 수급액의 2배에 달하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의 한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된 사례와 유사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정수급 관련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고용보험 피보험 관리를 더욱 엄격히 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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