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리클로산·트리클로카반 비누 향균효과 비교 표현 금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트리클로산과 트리클로카반 성분이 함유된 액체비누에 대하여 항균 효과가 "더 좋다" 또는 "더 뛰어나다." 등의 비교 표현을 사용할 수 없도록 '화장품 표시·광고 관리 가이드라인'을 개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은 트리클로산과 트리클로카반 성분이 함유된 비누와 이들 성분이 없는 비누의 항균 효과를 비교한 결과, 차이가 크게 없다는 연구 결과에 따른 것입니다.

이에 따라 항균 효과가 “더 좋다.”, “더 뛰어나다.” 등의 표현은 효과가 검증된 비누에는 기존과 같이 사용할 수 있으나, 트리클로산과 트리클로카반 성분이 함유된 비누에는 표시나 광고 등이 금지됩니다.

식약처는 실험 결과 트리클로산과 트리클로카반이 함유된 비누가 일반 비누에 비해 항균 효과가 크다는 통계적 결과를 얻을 수 없었다면서,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을 통해 소비자가 좀 더 정확히 제품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고 기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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