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 김영주 의원 '전 비서 명예훼손' 사건 1심서 무죄


서울 남부지법은 과거 함께 일했던 비서의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새정치민주연합 김영주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지난 2006년 10월부터 2008년 1월까지 김 의원의 비서로 근무한 52살 장모씨는 지난 2012년 한 일간지에 "김 의원이 18대 국회의원 선거 운동 당시 지역구 유권자들에게 '지인카드' 작성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했다"고 제보했습니다.

김 의원은 반박 기자회견을 열어 "장씨는 지난 2007년 6월 성희롱 사건으로 국회 비서직에서 해임된 사람"이라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습니다.

장씨는 당시 성희롱 사건에 연루됐지만 비서직에서는 이듬해 1월 의원 면직됐다면서 허위사실 유포라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당시 국회의원 선거가 얼마 안 남은 시점이어서 지난 2008년 1월 면직시킨 것에 불과할 뿐 사실상 장씨가 강제추행으로 해임된 것으로 볼 수 있어 허위사실 적시로 명예훼손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당시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피고인으로서는 장씨 제보의 신빙성을 탄핵하기 위해 장씨가 강제추행에 연루됐던 사람이라는 것을 지적할 필요성이 있었다"며 "이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다는 의사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장씨는 지난해 5월 김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1심에서 천만 원을 배상받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지난 1월 2심 재판부는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김 의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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