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일제징용 손해배상 특례법' 통과 촉구


대한변호사협회는 오늘 성명을 내고 최근 여야가 각각 발의한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특례법안'의 조속한 국회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변협은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5월24일 시효가 소멸해 아직 소송을 내지 않은 상당수 피해자와 유족이 배상을 받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박창식 새누리당 의원과 이언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지난달 대표 발의한 이 법안들은 모두 강제징용 피해자의 채권·청구권에 소멸시효를 적용하지 않고 이들이 집단소송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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