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불가항력 집중호우 피해…지자체 책임없다"


집중호우 당시 하수도가 막혀 침수피해가 발생했더라도 사람이 대응할 수 없는 수준의 천재지변이었다면 하수도를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에는 배상책임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섬유 도매업체 대표 A씨가 경기도 양주시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례적 집중호우로 인한 인근 하천 범람이 침수사고의 주된 원인일 가능성이 큰 이상 하수도에 대한 지자체의 설치·관리상 하자가 사고원인이라고는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원심이 정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경기도 양주에서 원단 도매 사업을 하던 A씨는 2011년 7월 466mm가 넘는 비가 쏟아지면서 창고 뒤쪽에 있던 하수도가 막혀 원단창고가 침수되는 등 피해를 봤다며 양주시장을 상대로 115억여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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