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노조 '2012년 파업 해고 무효소송' 항소심도 이겨


오프라인 대표 이미지 - SBS 뉴스

2012년 MBC 파업 당시 사측으로부터 해고나 정직의 징계를 당한 노조원들이 '해고·정직 무효 소송'에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승소했습니다.

서울고법 민사 2부는 MBC 노조원 44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징계 무효 소송의 항소심에서 사측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MBC 노조는 2012년 1월부터 7월까지 '공정 방송'을 요구하며 파업을 했습니다.

이에 사측이 정영하 전 노조위원장 등 6명을 해고하고 38명을 정직시키자 노조는 "부당한 인사조치"라며 무효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파업의 주된 목적은 '방송 공정성 보장'이라고 판단했다"며 "파업 자체를 정당한 쟁의 행위로 판단했기 때문에 파업 참가를 이유로 한 MBC의 징계는 무효"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1심 역시 "노조의 파업은 경영진의 위법 행위에 맞서 방송 공정성을 보장하려는 것으로 정당성이 인정된다"며 징계를 무효로 하고 해고자에게 2천만 원, 정직자에게 1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댓글
댓글 표시하기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SBS NEWS 모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