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성완종 특사, 범죄단서 있을 때 수사권 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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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참여정부 시절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에 대한 2차례 특별사면 특혜의혹에 대해 "단서가 있을 때 수사권을 발동할 것으로 안다"고 밝혔습니다.

황 장관은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금품이 오간 것 말고도 다양한 범죄가 있다"며 "그런 단초가 발견된다면 살펴봐야 하지 않냐는 원론적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는 성 전 회장에 대한 특사에 대해 금품수수 외에 다양한 형태의 불법행위나 로비의혹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포괄적으로 접근해 수사 착수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황 장관은 성 전 회장의 사면에 대해 "단계에 걸쳐서 사면이 거듭되는 일은 이례적이고 잘 없는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의원이 "성 전 회장의 사면에 불법적 요소가 개입된 증거가 있느냐"고 따지자 황 장관은 "추가 비리의혹이 생기거나 문제 제기가 돼서 수사대상이 되는 상황이 된다면 그때 판단할 문제"라고 답변했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특사에 대해서는 "사면심사위의 심의를 거쳐 엄정하게 행사되도록 하고 있다"며 "그 과정에서 다른 의혹이나 문제가 생기지 않고 잘했다는 호평을 들은 걸로 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황 장관은 '성완종 리스트' 수사에 대해, 성 전 회장의 메모에 거론된 8명 이외에 성 전 회장과 관련된 비리 전반에 대해 수사할 방침임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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