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선물 포장 부풀리기 '여전'…업체 70곳 과태료


환경부는 올해 설 명절 기간에 설 선물 과대포장 단속한 결과 77개 제품이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위반 업체 70곳에는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위반 유형을 보면 포장공간비율 위반이 68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포장이 적절한지 검사를 받아야 하는 의무를 어긴 검사명령미이행이 6건, 포장횟수 위반이 3건이었습니다.

명절에 소비량이 많은 과일 등의 1차 식품과 가공식품, 음료와 주류 등을 상자로 포장할 경우 개별제품을 담는 1차 상자포장 외의 추가 포장은 한 번까지 가능합니다.

또 포장상자 내 제품 비중은 75% 이상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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