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휴대전화 이용자도 본인 인증 가능…5월부터 시행


소액결제나 모바일 사이트 이용시 휴대전화로 본인 인증을 할 수 없었던 법인 명의의 휴대전화 이용자들도 다음 달부터 본인 인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법인 휴대전화 이용자도 인터넷에서 휴대전화 본인 인증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동통신 3사는 방통위의 개선 방안에 따라 전산 정비 등 준비 작업을 거친 뒤 다음 달부터 단계적으로 법인 휴대전화 본인 인증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방통위는 이동통신사에 사전에 법인 휴대전화의 실제 이용자를 등록하도록 함으로써 법인 휴대전화로도 본인 인증을 받을 수 있게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본인 인증을 받고자 하는 법인 휴대전화 이용자들은 해당 법인의 재직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구비해 이동통신사 대리점 등에 방문한 뒤, 본인 인증 서비스를 신청하면 되는데, 이때 본인 인증에 사용할 비밀번호를 등록해야 합니다.

방통위는 법인 휴대전화의 특성상 이용자가 변경될 수 있으므로, 본인 인증 서비스를 신청하면 이동통신사가 진위 여부를 해당 법인을 통해 다시 확인하도록 했습니다.

또 이동통신사들에게는 명의 도용 방지를 위해 본인 인증 절차의 안전성 확보조치를 마련해 함께 시행하도록 했습니다.

법인 휴대전화 이용자에 대한 본인 인증은 지난해 규제개혁신문고의 규제개선 사례로 선정된 바 있으며, 이번 제도 개선으로 법인 휴대전화 이용자 약 156만 명이 본인 인증 절차의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고 방통위는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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