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환자 모아 가짜 진료기록으로 보험금 20억 가로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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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진경찰서는 실손보험에 가입한 암환자를 유치해 입원일수와 치료횟수를 부풀린 뒤 보험금 수십억 원을 부당하게 타낸 혐의로 의사 43살 장 모 씨와 환자 45살 박 모 씨 등 14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장씨는 지난 2013년 11월부터 1년 동안 환자 190명의 진료기록부를 조작해 보험금 19억 1천3백만 원을 부당하게 타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결과 환자들은 병원에 하루 입원해 치료를 받은 뒤 열흘 이상 입원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보험금을 부당하게 타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의사 장씨가 입원환자를 소개하는 사람에게 사례비 10만 원을 주는 등 적극적으로 환자를 유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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