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공서 직원 사칭해 영세상인 돈 가로챈 4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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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동부경찰서는 관공서 직원을 사칭해 영세 상인으로부터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김모(48)씨를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1월 20일 제주시의 한 찐빵집에 전화해 찐빵을 주문하며 "초등학교 교사인데 동생을 보낼테니 현금 5만원을 주면 잠시 후 갚겠다"고 속이고서는 직접 찾아가 찐빵과 현금을 건네받는 등 영세상인 17명으로부터 86만여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도내 닭집, 철물점, 마트 등 영세한 업소를 대상으로 업소 주변의 읍·면사무소나 초등학교 등 관공서 직원을 사칭하고 동생이나 아들 등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을 보내겠다고 속여 1곳당 5만∼8만5천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의 범행은 CCTV로 확보한 용의자의 인상착의 사진을 평소 주의깊게 살펴본 제주동부서 수사과 이승민 경장이 지난 26일 출근길에 한 철물점에서 범행 후 도주하던 김씨를 우연히 마주쳐 임의동행해 조사한 끝에 체포하면서 막을 내렸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하고 영세상인을 대상으로 한달여간 탐문수사를 벌였으나 용의자의 인적사항 등이 드러나지 않아 그동안 검거에 애를 먹었다.

경찰은 피해액이 소액이라 신고되지 않은 피해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김씨의 여죄를 캐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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