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기관·기업 4천여 곳 대상 성희롱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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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는 직장 내 성희롱 실태와 관련된 제도 운용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장 4천여 곳을 대상으로 성희롱 실태조사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개정된 여성발전기본법에 따라 국가는 3년마다 성희롱 실태조사를 해야 합니다.

과거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조사한 사례는 있지만 민간사업장까지 포함한 조사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장의 기관장과 근로자, 성희롱 고충처리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성희롱에 대한 인식, 사건 발생 원인·장소·행위 유형, 성희롱 방지 제도와 조치 현황, 피해자 구제 및 보호 실태 등을 설문 조사하고, 그 결과를 올해 말 발표합니다.

여가부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외국의 정책과 사건 처리 사례, 우리나라 법제도의 실효성 등을 분석해 관련 법령 규정과 하위법령 정비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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