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 정신구 판사는 점괘가 엉터리라며 무속인을 폭행한 혐의(상해)로 기소된 박모(41·여)씨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4월 29일 대구시 동구의 한 종교 시설에서 무속인 A(여)씨를 폭행해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씨는 최근 자신도 신 내림을 받아 점괘를 보니 수년 전 A씨가 봐준 점괘가 틀렸다는 판단에 이런 소동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사건 관계자들의 법정진술 등으로 판단할 때 상해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