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KT 내부고발자 징계·전보처분은 부당"


KT가 자사 내부고발자에게 정직과 전보 조치를 내린 것은 부당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재부 고발로 징계를 당한 KT 직원 이 모 씨가 "부당 해고이자 부당 노동행위임을 인정해 달라"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12년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 전화투표와 관련해 회사가 부당 이득을 얻었다고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는 등 KT 내부 비위를 폭로했습니다.

KT는 인사위원회를 열어 허위사실 유포로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이 씨에게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렸고, 정직 기간이 끝나고 나서는 원래 근무했던 서울이 아닌 가평으로 근무지를 옮길 것을 명했습니다.

1심과 2심은 "이 씨의 발언 등이 전체적으로 볼 때 진실하고, 조합원들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것으로 정당한 노조활동의 범위에 속한다"며 이 씨에 대한 징계처분은 부당하고 "전보처분까지 내린 것도 부당노동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역시 판결 선고 없이 사건이 마무리되는 심리 불속행 기각으로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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