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중 분쟁이 퇴근 후에도 이어졌다면 업무상 재해"


근무 중 발생한 분쟁이 근무 후에도 이어져 근로자에게 상해가 발생했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방창현)는 28일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불승인처분취소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15일 오후 10시께 전북혁신도시 공사현장 인근 숙소에서 작업장 동료 B씨가 휘두른 흉기에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자 "업무상 재해로 인한 상해"라며 요양신청을 했다.

이 사건은 A씨가 규정시간 전에 점심식사를 가려던 B씨를 질책한 후 일과 후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인건비를 달라"는 B씨의 요구를 거부했다가 발생했다.

A씨는 "근무실태 관리와 채용 권한을 가진 팀장으로서 인부의 근무태도를 지적하다가 발생한 상해로,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며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은 "현장 업무가 끝난 후 동료와의 음주 중에 발생한 사적인 재해인 만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며 이를 거부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업무상 재해는 근로자가 직장 내 인간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해 발생하는 것으로, 이 사건이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고 원고의 업무 과정에서 팀원에 의한 가해행위 위험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근로시간 중 발생한 분쟁이 근로시간 종료 후에도 계속된 것이고 사고 장소도 시공사가 제공한 근로자 숙소이며 사고 이전에 서로 원한의 감정이 없었다"면서 "따라서 상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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