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경고그림 18개월 유예기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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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담뱃갑 경고그림 의무화 법안의 국회 논의를 앞두고 제도 시행 전에 유예 기간의 적합성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유예 기간이 18개월이나 되어서 지나치게 긴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윤영현 기자입니다.

<기자>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 국민건강 증진법 개정안은, 담배 제조사가 담뱃갑 앞뒷면 면적의 50% 이상을 경고 그림과 경고 문구로 채우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 공포 이후 18개월 뒤 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담뱃갑에 들어갈 경고 그림을 마련하고 인쇄하는데 18개월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섭니다.

국회는 다음 달 1일 이런 내용의 개정안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금연단체들은 18개월 유예는 지나치게 긴 만큼 유예기간을 줄여 경고그림을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국금연운동협의회는 "이미 수많은 나라에서 담뱃갑에 흡연경고 그림을 넣었다"며 "준비 기간은 6개월, 길어도 1년이면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흡연 경고그림 의무화를 가장 먼저 도입한 캐나다는 유예기간이 6개월이었고, 세계보건기구 WHO는, "12개월이면 충분하다"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흡연 경고그림 의무화는 올해 초 단행된 담뱃값 인상과 함께 흡연율을 끌어내릴, 강력한 금연 정책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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