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장사' 홈플러스 혐의 부인…"우린 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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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품행사 등으로 모은 고객 개인정보 2천400만 건을 보험사에 불법으로 팔아넘긴 혐의로 기소된 대형 유통업체 홈플러스가 재판에서 혐의를 적극 부인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부상준 부장판사 심리로 오늘(28일)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홈플러스 측은 "검찰이 여론에 편승해 무리하게 기소했다"며 "대표자, 종업원, 회사에 죄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홈플러스 측 변호인은 검찰이 '개인정보 수집을 목적으로 한 경품행사는 금지돼 있다'고 전제하고 홈플러스를 기소했다면서 검찰의 전제에는 법적 근거가 분명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또 홈플러스가 고객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보험사에 유상 판매했다고 검찰이 문제 삼은 점을 들어 "대부분의 다른 사례에서는 정보의 판매 여부까지는 알리지 않는다. 그것도 다 범죄인가"라고 따져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홈플러스가 경품행사를 한 실제 목적은 개인 정보를 유상 판매하려는 것이었지만 이를 고객 사은 행사로 가장했다"며 "고객에게 개인정보 수집 목적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기 때문에 기소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검찰은 홈플러스가 정보주체의 정보제공 결정권을 침해했고 1년에 4∼6차례씩 경품 행사를 하면서도 경품을 제대로 지급한 사례가 거의 없다고 말했습니다.

홈플러스 법인과 도성환(60) 사장 등 전·현직 임직원 6명은 경품행사 등으로 모은 개인정보 2천400만여 건을 231억7천만 원을 받고 보험사에 넘긴 혐의로 2월 기소됐습니다.

회원정보를 받은 보험사 2곳 관계자 2명도 함께 기소됐습니다.

당시 경품행사는 고객에게 제대로 정보제공 동의를 받지 않았으며 일부 응모권은 뒷면에 1㎜ 크기의 작은 글씨로 보험사에 대한 개인정보 제공 내용을 써놔 고객이 잘 인지할 수 없게 했습니다.

홈플러스는 경품 당첨이 되면 문자메시지로 알려준다며 연락처를 적게 했지만 문자를 보낸 적이 없었으며 다이아몬드 등 경품 당첨 고객에도 이를 알리지 않았습니다.

또 당첨자에게서 연락이 오면 자사 상품권으로 갈음하기도 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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