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돈 25억 원 횡령 신협 간부에 징역 4년 선고


부산지방법원 제7형사부(이훈재 부장판사)는 회사채 매입 펀드에 투자하면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속여 고객 예금 25억여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부산 모 신협 간부 김모(41)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김씨는 2009년 7월 27일 '100억원짜리 회사채 매입 펀드에 투자하면 높은 수익을 볼 수 있다'고 고객을 속여 계좌에 있던 3억원을 빼내는 등 2012년 8월 16일까지 모두 11차례에 걸쳐 고객 예금 16억3천만원을 빼돌려 사적으로 썼다.

고객 계좌에는 투자신탁회사에 팜해난 채권상품에 투자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했다.

김씨는 2008년 11월 6일 같은 고객의 주민번호와 주소 등 개인정보를 이용,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현금카드를 몰래 발급받아 자동화기기에서 공제약관 대출 명목으로 9천만원을 고객 명의 신협 계좌로 이체하고 나서 인출해 쓰는 등 29차례에 걸쳐 9억여원을 빼돌리기도 했다.

김씨는 횡령한 돈을 개인적인 사업 투자에 썼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문서를 위조하고 거래내역을 거짓으로 기재하는 등 직무수행 기회를 악용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액이 25억원원을 넘는데도 피해 회복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연합뉴스)

댓글
댓글 표시하기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SBS NEWS 모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