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급 공채 공무원·외교관 시험에 헌법 과목 추가

60점 이상 얻어야 합격…7급도 민간경력자 채용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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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5급 공무원 시험과 외교관 시험에 '헌법' 과목이 추가됩니다.

정부는 오늘(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경환 경제부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임용 시험령 개정령안'과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2017년부터 5급 국가 공무원 공채 시험과 외교관 후보자 선발시험의 1차 시험 과목에 '헌법'이 들어갑니다.

'헌법'은 객관식으로 출제되며, 60점 이상 점수를 얻어야 합격할 수 있고, 합격점에 미달하면 다른 과목 성적에 관계없이 불합격됩니다.

또 경력 경쟁채용 시험의 필기시험과 서류전형 등에 새롭게 도입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가점은 일정 등급 이상 취득한 자에 한해 만점의 5% 범위 내에서 부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현재 5급에만 실시되고 있는 민간 경력자 채용 시험이 7급으로 확대됩니다.

7급 민간 경력자 채용시험은 1차 필기시험, 2차 서류전형, 3차 면접시험으로 진행되고, 부처 수요조사를 거쳐 6월까지 채용 계획을 공고한 뒤 7월 중 1차 필기시험을 치를 예정입니다.

2017년부터 국가공무원 7급 공채 시험의 '영어' 과목은 토플·토익·텝스·지텔프·플렉스 등 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됩니다.

또 6급 이하 채용 시험에서 적용하고 있는 '정보화자격증' 가산점은 2017년부터 폐지하고, 정보보호 직류 시험에 정보보호 과목을 신설했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염전 노예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염전 근로자에게 근로 행위를 강요했다가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지원금 환수 절차 등을 규정한 '소금산업 진흥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처리했습니다.

'염전 노예 사건'은 지난해 초 일부 염전에서 불법 직업소개소 등을 통해 팔려온 장애인 등에게 제대로 월급도 주지 않고 폭행과 협박을 일삼으며 강제 노역을 시킨 사건입니다.

이밖에 공무원들에게 통일교육을 실시하고, 통일교육 전문 인력을 육성하며, 통일교육 지원을 위해 중앙·지방정부간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한 '통일교육 지원법' 개정안도 의결했습니다.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3건의 법률안과 14건의 대통령령안, 1건의 일반안건 등을 심의·의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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