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고 나도 원칙검사한 금감원 직원 면책 추진


금감원은 금융사를 검사한 직원이 투명하고 객관적인 절차에 따라 특정 이슈에 대해 조치하거나 조치하지 않은 경우 면책할 수 있도록 연내 법제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검사·제재를 원칙 중심과 컨설팅 중심으로 바꾸려면 검사역에 대한 면책근거가 먼저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검사 결과를 둘러싼 과도한 책임 추궁이 원칙·컨설팅 중심으로의 검사방식 전환에 걸림돌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검사·제재 개혁안이 나와도 법적인 책임을 우려한 검사원들이 움직이지 않으면 금융사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금감원은 일단 직원이 검사업무를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수행한 경우 법적 소송으로부터 보호해 주고, 피소당한 경우 소송 비용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금감원은 또, 면책 강화에 따른 보완책으로 검사평가회의를 도입해 사회적으로 관심이 크거나 중대한 사안에 대한 검사 결과를 평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 회의체는 검사 결과 및 문제점을 논의하고 잘된 점과 개선할 점을 도출해 검사품질을 높이는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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