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계좌 이용…기상천외한 보이스피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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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하는 이른바 대포통장 단속이 강화되면서 보이스피싱 사기가 점점 기상천외해지고 있습니다. 아무런 상관 없는 자영업자의 계좌를 이용하는 건데 어떤 수법인지 잘 보시고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애리 기자입니다.

<기자>

꽃집을 하는 양 모 씨는 최근 희한한 전화 주문을 받았습니다.

장인에게 선물할 것이라며 돈을 미리 입금할 테니 현금 200만 원을 끼운 꽃다발을 만들어 주면 곧 사람을 보내겠다는 거였습니다.

계좌번호를 알려줬더니 2시간 뒤에 513만 원이나 입금됐습니다.

[양 모씨(꽃집 운영) : 자기(사기범)가 사업을 하는데 돈을 받아야 되는게 있는데, 그 돈을 이쪽 꽃집으로 바로 돈 넣어 주겠다.]  

조금 뒤 처남이라는 사람이 찾아와 돈이 실수로 많이 입금됐다며 잔액과 꽃다발을 요구했습니다.

꽃값 17만 원과 꽃다발에 꽂은 200만 원을 뺀 296만 원을 현금으로 받고 꽃다발까지 챙겨 갔습니다.

그런데 입금된 돈은 천안의 한 정미소 주인이 보이스피싱으로 사기당해 송금한 돈이었습니다.

꽃집 주인 양 씨 계좌는 사기 이용 계좌로 지급 정지돼 자신의 돈도 꺼내 쓸 수 없게 됐고 인터넷 뱅킹이나 현금입출금기 사용도 금지됐습니다.

대포통장 단속이 강화되니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이 자영업들의 계좌를 대신 이용하는 겁니다.

[조성목/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지원국 선임국장 : 출처가 의심스러운 돈이라든가 대가보다 더 많은 돈이 입금됐을 때는 인출하지 말고 거래은행과 협의해서 즉시 지급정지하고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해야 합니다.]  

금감원은 유사한 피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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