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에 부탄가스 싣고 시청 돌진한 농민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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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여름 부탄가스를 실은 차량을 몰고 아산시청에 돌진한 40대 농민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과 경찰 등에 따르면 충남 아산에서 농사를 짓는 김 모(46)씨는 지난해 8월 20일 오후 1시 자신의 무쏘 승용차를 몰고 아산시청사 1층 로비로 돌진했습니다.

차량 조수석에 부탄가스 24통가량을 실은 채였습니다.

그는 차량 내부에 미리 준비한 휘발유를 뿌리고 부탄가스통 14개에 구멍을 뚫어 가스를 분출시키고서 라이터를 들고 불을 켜는 시늉을 하며 시청공무원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김 씨는 사건 발생 한 달여 전인 지난해 7월 18일 오전 집중호우로 자신의 비닐하우스가 침수되는 피해를 봤습니다.

농작물과 시설물 피해액을 8천만 원가량으로 신고한 김 씨는 그러나 '관련 규정에 따라 보상하겠다'는 답변과 함께 '재해보상금으로 11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통보를 한 아산시 측에 불만을 품고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수공무집행방해와 공용건조물방화예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씨에 대해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손흥수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주관적인 불만을 공격적이고 위험한 행동으로 표출해 그 죄책이 무겁다"며 "자동문 등의 손상 피해를 아산시에 변상했고, 아산시장이 시청 공무원을 대표해 피해자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을 참작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항소심 재판을 맡은 대전고법 제1형사부(김주호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김씨에 대해 징역 2년으로 감형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장이 터무니없는 억측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겁다"고 밝혔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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