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위도식자에 강제노동?" 러시아 '기생 인력 처벌법' 논란


러시아에서 취업 연령임에도 무위도식하는 사람들을 처벌하기 위한 이른바 '기생 인력 처벌법'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러시아 일간 이즈베스티야는 27일(현지시간) 러시아 제2 도시인 상트페테르부르크 의회가 6개월 이상 노동을 '회피하고' 있는 사람들을 처벌토록 하는 개정안을 포함해 일련의 연방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적당한 일자리가 있는데도 일하기를 회피하는 사람들을 처벌하기 위한 것으로, 최장 1년까지 강제(교정) 노동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일부 연방법은 물론 헌법까지 수정해야 한다고 합니다.

개정안을 추진하는 의원들은 다만 이 개정안이 취업연령기의 성년에만 해당하는 것으로, 특히 일을 하고 있더라도 등록하지 않고 하는, 이른바 비공식 노동자들 역시 '기생 인구'로 취급할 것이라고 합니다.

또 직장을 갖고 있지 않거나 잃은 사람들은 노동시장에 등록을 의무화했습니다.

다만 임산부, 14살 미만의 자식을 둔 여성, 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사람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시켰습니다.

발의자인 안드레이 아노힌 의원은 "노동은 모든 시민들의 신성하고 중요한 의무로 받아들여져야만 한다"면서 '기생인구'를 처벌하려면 노동이 시민의 의무라는 점을 명시하도록 헌법을 수정해야만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상트페테르부르크 의회의 이런 '당찬' 계획이 현실화할 가능성은 적어 보입니다.

러시아 국가두마(하원) 헌법·국가건설위원회의 알렉산드르 아게예프 제1 부위원장은 이번 개정안이 시민권을 제약하는 것일 수 있으며 특히 요즘처럼 노동시장이 복잡한 상황에서는 시기상조라고 일축했습니다.

"헌법을 수정하고 개정해야 할 필요는 있지만 이는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고양하기 위한 것이라야지 그것을 제한하기 위한 것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앞서 러시아 시사주간 '아르구멘트이 이 팍트이'(논거들과 사실들)는 지난 16일자 인터넷판에서 국제유가 하락과 서방의 대 러시아 경제제재 등으로 인해 러시아에 전국적으로 감원 열풍이 불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잡지는 러시아 노동부 자료를 인용해 올해 들어 지난달 말까지 3개월 동안에만 실업자가 14만 2천 명 늘었고 이와 별도로 10만 4천 명이 무급 휴가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그 결과 현재 러시아의 경제활동인구 7천580만 명 가운데 7천140만 명이 취업중(임시직 포함)이며 440만명이 실업자라고 이 잡지는 소개했습니다.

이 수치는 정부 공식 통계로, 실질적으로는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막심 토필린 노동·사회보장부 장관은 이 잡지에 "화물차와 경차, 철도 차량, 기중기, 전기설비, 의료, 정밀 광학 장비 분야에서도 문제가 심각하다"면서 "이 때문에 이들 분야 대기업들이 있는 지방들이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정부가 520억 루블(약 1조 1천억 원)의 노동시장안정화 자금을 마련했으며 이미 러시아 전역 44개 지방에 자금 지원이 이뤄졌다고 소개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러시아의 맹방인 벨로루시의 장기독재자,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대통령은 최근 '사회적 더부살이 금지에 관한' 법령 제3호에 서명했습니다.

이 법령은 '국가 세출에 대한 자금 지원'에 기여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벌금을 매기는 것입니다.

세금을 내지 않는 취업연령기 국민을 처벌하겠다는 것입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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