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6월 초 북한인권법 '신속처리안건' 지정 검토


정부와 새누리당이 북한인권법에 대해 여야가 합의하지 못할 경우 6월 초 이 법안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오늘 국회에서 국회 외교통일위 나경원 위원장, 심윤조 새누리당 간사, 홍용표 통일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어 이같이 의견을 모았습니다.

국회법에 따르면 상임위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되면 상임위에서 최장 180일간 심사한 후 법사위로 넘어가고, 다시 90일이 지나면 본회의로 회부됩니다.

외교통일위는 재적 23명 가운데 14명이 새누리당 소속이어서 전원이 찬성하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야당이 반대해도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습니다.

북한인권법은 지난 2005년 한나라당이 처음 발의됐지만 매번 국회에서 논란이 되면서 10년째 입법이 좌절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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