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납식품 입찰 과정에서 '부당낙찰' 식품업체 대표 입건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공공기관이 발주한 사업 입찰 과정에서 담합을 통해 17여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식품제조업체 대표 62살 이 모 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 씨는 재작년 방위사업청 등이 추진한 군납식품 입찰에 참여하면서 부인 명의로 설립한 유령법인을 내세우고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조합 회원사와 담합해 사업을 따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결과 이 씨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입찰의 경우 중소기업중앙회가 증명서를 떼주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조합 이사장의 직위를 이용해 부인 명의의 유령법인에 증명서를 발급해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씨는 또 중소기업중앙회 위탁 조합 이사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공동으로 납품하게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조합의 영세 회원사들을 입찰에 끌어들인 뒤 담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이 씨가 과거 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경력으로 입찰참가제한 처분을 받자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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