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수뇌부 비판 글 올린 경찰관 징계 부당"


경찰의 총기 관리가 허술하다며 수뇌부를 비판한 글을 내부 게시판에 올린 경찰공무원에게 감봉 징계를 내린 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5부는 경위 직급의 경찰공무원 A씨가 소속 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4월 경찰 내부 게시판에 실탄을 발사할 수 있는 예술 소품용 총기가 '기타 장약총'으로 분류돼 지방청장 허가로 쉽게 수입되는 실태를 비판한 글을 올렸다가 징계위원회에 넘겨져 감봉 1개월 처분을 받았습니다.

A씨는 구성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게시판의 취지에 어긋나고 감찰권과 징계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이 글을 게시판에 올리게 된 경위를 보면 비록 표현이 다소 부적절한 측면이 있기는 하나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업무상 지휘권이나 인사·징계 권한을 광범위하게 해석하면 경찰 지휘관 의견이 그대로 수사에 관철될 우려도 있다"며 "사법경찰관리가 수사와 관련해 게시판 등에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기회를 보장해주는 게 타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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