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고속철 입찰담합' 대형 건설사 등 5개사 추가 적발


호남고속철도 건설공사 입찰과정에서 대형 건설사들이 담합해 기소된 사건과 관련해 일부 기업들이 추가로 담합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호남고속철 일부 공사 구간의 건설 사업을 입찰하는 과정에서 담합한 혐의로 D사 등 5개 국내 대형 건설업체를 적발해 임직원 11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 건설업체들은 지난 2008년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발주한 '호남고속철도 3-2공구' 입찰에서 낙찰받을 업체를 미리 선정하고 다른 건설사들이 입찰 가격을 높게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담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2006년부터 추진된 호남고속철도 건설 공사는 길이 184.5㎞의 철도망을 구축하는 공사로 사업비가 8조 3천5백억 원에 달합니다.

검찰은 지난해 호남고속철도 공사 19개 공구 가운데 최저가 입찰 방식으로 발주한 13개 공구에서 담합이 일어난 정황을 포착하고 대형 건설사 법인 14곳과 영업담당 임원 14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피의자들은 '턴키 방식'으로 입찰이 이뤄지는 3-2공구에서 담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턴키 방식은 설계가 완료된 상태에서 시공만 하면 되는 최저가 낙찰제가 아닌 시공자가 설계부터 시공까지 전 과정을 맡는 공사 방식을 말합니다.

최저가 낙찰제에서는 입찰할 때 비용이 따로 들지 않지만 턴키 방식에서는 입찰을 위해 수십억 원의 설계비가 들기 때문에 수주하지 못할 경우 부담이 큽니다.

담합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D사는 입찰에 참여한 경쟁 건설사들의 임원들을 상대로 사업을 양보해 준다면 D사가 진행하는 수백억 원 규모의 다른 공사 지분을 양도하거나 하도급 공사를 주겠다고 설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D사는 경쟁 건설사 임원들을 설득한 뒤 입찰가를 공사 예정가의 82% 정도인 2천 2백여억 원으로 정한 뒤 다른 기업들에는 이보다 높은 84∼86%로 입찰가를 적어내라고 사전에 알려줬습니다.

경찰은 D사가 이번 담합 과정을 통해 공사 예정가인 2천6백여억 원의 12%에 해당하는 340억 원의 이득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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