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24세 이하의 모델이 주류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어제(23일) 국회 보건복지위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방송은 물론 신문, 인터넷 매체, 포스터·전단 제작자들은 주류 광고를 할 때 24세 이하의 사람을 출연시키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이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1993년생인 가수 아이유는 지금 출연하고 있는 모 회사의 소주 광고를 할 수 없게 됩니다.
만 24세 이하의 모델이 주류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어제(23일) 국회 보건복지위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방송은 물론 신문, 인터넷 매체, 포스터·전단 제작자들은 주류 광고를 할 때 24세 이하의 사람을 출연시키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이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1993년생인 가수 아이유는 지금 출연하고 있는 모 회사의 소주 광고를 할 수 없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