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냐서 무단횡단 땐 '자살시도' 혐의로 감옥행


케냐에서 행인들이 무단으로 길을 건너다 사고가 나 다치면 '자살시도' 혐의로 교도소에 갈 것이라고 도로안전 기관이 발표했습니다.

이런 경고는 올 들어 지금까지 교통사고 사망자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0% 증가한 가운데 보행자 과실이 절반을 차지했다는 경찰 발표가 나오고 나서 이루어졌다고 현지 일간지가 보도했습니다.

메자 케냐 도로교통안전청장은 "무단횡단하는 보행자에 대해 자살시도 혐의 적용 등 무거운 처벌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케냐에서는 자살이 범죄행위로 간주되며 자살을 시도하다 체포되면 현행범으로 간주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케냐는 주로 수도 나이로비 중심부로 이어지는 고속도로에서 차량의 과속과 보행자 시설 부족으로 교통사고가 빈발하고 있다고 청장은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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