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법원 "일본 이름 쓰는 한국인 직원에 한국 이름 강요 부당"


일본에서 일본식 이름을 쓰며 살아온 한국 국적의 직원에게 한국 이름을 쓰라고 강요한 사업주에게 배상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시즈오카 지방재판소는 40대의 재일 한국인 남성에게 직장에서 한국 이름 사용을 강요한 기업체 사장에 대해 55만 엔, 우리 돈으로 497만 원의 배상 명령을 내렸다고 일본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일본에서 태어나 시즈오카현에 살고 있는 한국 국적의 이 남성은 지난 2012년 11월부터 다음 해 5월 사이 다른 직원들 앞에서 회사 사장으로부터 일본 이름 대신 본명인 한국 이름을 쓸 것을 종용받았다며 손배 소송을 냈습니다.

원고는 "굴욕감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다"고 주장했고 사장 측은 "재일 한국인들은 자부심을 가지고 본명을 밝히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 질문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댓글
댓글 표시하기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SBS NEWS 모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