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교육감, 1심 당선 무효형…교육 정책 '흔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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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고승덕 후보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자사고 폐지를 비롯해서 조 교육감이 추진하던 정책들의 차질이 예상됩니다.

보도에 김광현 기자입니다.

<기자>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앞서 배심원 7명도 전원 유죄 평결을 내놨습니다.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고승덕 후보가 미국 영주권자라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가 인정됐습니다.

[조희연/서울시교육감, 어제 저녁 : 무리한 기소가 재판 과정에서 바로 잡히기를 소망했습니다마는 결과가 실망스럽게 나왔습니다. 곧바로 항소해서…]

100만 원 이상의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교육감직을 잃게 되고 국고보전 선거비용 33억 원도 반납해야 합니다.

이번 판결로 조희연 교육감은 서울교육 수장으로서의 리더십과 권위에 큰 타격을 입게 됐습니다.

교육부와 대립하고 있는 자율형 사립고 폐지나 특목고와 국제중 재평가 등 조 교육감의 정책도 흔들리게 됐습니다.

2007년 교육감 직선제 도입 이후 4명의 교육감 가운데 공정택, 곽노현 두 사람이 중도 낙마한 데에 이어 조 교육감까지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자 직선제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김동석/한국교총 대변인 : 서울 교육의 비극이죠. 위헌소송을 통해서 교육감 직선제의 폐해를 바로 잡을 것입니다.]   

하지만 전교조는 이번 판결과는 별개로 지방 교육자치를 보장하는 직선제는 유지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박진호, 영상편집 : 김경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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