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임금지급 시한 만료…"18개 기업 납부"


정부가 개성공단 북한 근로자 임금지급 시한인 오늘(24일)까지 파악한 임금 납부 기업은 18곳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개성공단기업협회 관계자는 "개성공단 입주기업 중 18곳이 3월분 임금을 북측에 지급했다는 설명을 정부 측으로부터 들었다"며 "이중 연체료를 낼 것을 확인하는 담보서에 서명한 기업에 대해서는 정부가 경위서를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기존 최저임금 월 70.35달러 기준으로 임금을 납부하면서 북한이 일방적으로 인상한 월 74달러 기준 차액에 대해 연체료를 낼 것을 확인하는 담보서에 서명한 기업은 지침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남측 개성공단 관리위원회에 '북측에 임금을 납부했다'고 신고한 기업이 18곳인 것으로, 미신고 기업을 포함하면 수십 곳이 이미 임금을 냈을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일부 개성공단 입주 기업이 정부의 지침을 어기고 북한 근로자 3월분 임금을 지급한 것과 관련해 필요한 행정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황부기 통일부 차관은 오늘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개성공단 기업 대표와의 간담회에서 "일부 기업들은 임금을 지급하는 과정에 정부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을 위반했다"며 "이러한 행위는 문제 해결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황 차관은 "가이드라인을 위반한 기업에 대해서는 앞으로 사실 관계 확인을 거쳐 상응하는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황 차관이 주재한 오늘 개성공단 기업대표 간담회에는 신한용·유창근 개성공단기업협회 부회장 등 개성공단 입주기업 대표와 임원 1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정기섭 개성공단기업협회 회장은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이 당국자는 "임금을 납부한 기업은 모두 20일에 냈다"며 "그 이후에 납부한 기업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북측은 남측 개성공단 관리위의 요청을 수용해 임금지급 시한을 20일에서 24일로 연장한 바 있습니다.

연장된 임금 지급시한도 만료됨에 따라 북측은 다음 주부터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연체료를 물리겠다고 기업 측을 압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들은 임금 납부와 관련해 정부에 확실한 지침을 달라고 요청했고, 황 차관은 기업 측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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