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민간기업 상대 '김영란법' 첫 설명회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늘(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이른바 '김영란법'에 대해 설명하는 '2015년 상반기 청렴정책 전수과정'을 열었습니다.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김영란법'에 대한 설명회를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번 행사에는 19개 기업 윤리경영 담당 임직원 30명이 참석했습니다.

이번 교육은 '김영란법'에 대해 설명하고, 민간기업과 공공기관의 업무 협력 과정에서 '김영란법'으로 인한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교육 내용은 법안 제정 취지, 적용 대상, 부정청탁 유형 등입니다.

권익위는 이와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향후 부패방지 정책 수립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또 공공기관의 청렴도 측정 방법, 부패 및 공익침해행위 신고자에 대한 보호 제도 등에 대해서도 함께 소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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