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지난 약재로 한약 만들어 판 가짜 한의사 구속


부산 남부경찰서는 한의사 면허 없이 수년간 비밀리에 암환자 등을 상대로 의료행위를 한 혐의(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등)로 A(50) 씨를 24일 구속했다.

A 씨는 2013년 9월부터 최근까지 부산시내 한 아파트에서 환자 200여명을 상대로 한번에 5만원을 받고 침 시술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즉석식품 제조 가공업을 신고하지 않고 인삼, 감초, 당귀 등으로 한약을 달여 1재에(15일 분량) 38만원을 받고 판매하는 방법으로 1억3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한의사 면허가 없는 A 씨는 2013년 4월에도 갑상샘 질환이 있는 여성(44)에게 침을 놓고 한약을 조제했다가 적발돼 집행유예 기간에 또 무면허 한방의료행위를 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A 씨 집을 압수수색해 한약재 300㎏, 무면허 의료행위에 사용한 침, 부항기 등을 압수했다.

현장에서 압수된 한약재 대부분의 원산지가 중국과 인도였고, 그 가운데 절반 이상은 유통기한이 지난 것이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임의로 사용할 경우 인체에 심각한 위해를 줄 가능성이 큰 한약재도 다량 발견되어 모두 폐기 조치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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