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교육감 1심 벌금 500만원…확정 땐 당선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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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교육감 선거에서 고승덕 후보의 미국 영주권 보유 의혹을 제기해 재판에 넘겨진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에 대해 1심 법원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1심 선고가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조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잃게 되고 30억원이 넘는 선거비용 보전금을 반납해야 합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는 조 교육감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사건 범행에 대한 비난의 정도가 낮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조 교육감이 별다른 확인절차 없이 고 후보자가 미 영주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허위 사실을 발언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고 후보의 해명을 듣고도 추가적인 확인 노력 없이 의혹 제기를 이어간 점이 인정된다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에서는 후보 검증이 중요하며 의혹 제기가 쉽게 공소 대상이 돼선 안 되지만 유권자의 선택을 오도하는 의혹 제기는 무제한 허용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조 교육감은 지난해 5월 선거 기간에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여 "고 후보가 미국에서 근무할 때 영주권을 보유했다는 제보가 있다"고 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조 교육감은 재판 직후 기자회견에서 결과가 실망스럽게 나왔지만 무죄를 입증하겠다며 항소의 뜻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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