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압수로 사생활침해"…경찰 "불법시위 증거확보"


경찰이 세월호 1주년 추모집회 연행자들을 조사하면서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해 사생활을 침해했다며 진보진영 시민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경찰은 불법 행위에 대한 증거확보 차원에서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한 것으로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천주교인권위와 세월호참사국민대책회의 등 20여개 단체로 구성된 '사이버사찰긴급행동'은 오늘(23일) 오후 서울지방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18일 집회 연행자 100명 중 최소 42명이 휴대전화를 압수당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스마트폰에는 이메일과 SNS, 메신저 등 방대한 개인정보가 담겼다는 점에서 우려가 크다"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한 법원도 문제"라고 했습니다.

현행범 체포 시 경찰은 범죄와의 연관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증거물을 강제 압수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실태조사 결과 연행자 대부분이 집회 단순 참가자였으며, 문자메시지와 카카오톡·페이스북·사진·통화내역 등이 압수 대상이었다고 전했습니다.

문자를 주고받은 상대방 번호를 경찰이 가져간 일도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휴대전화 잠금장치 해제 강요, 영장제시나 동의절차 없는 휴대전화 압수, 사용자 페이스북 접속이나 비밀번호 요구 등의 인권침해가 일어났다고 주장했습니다.

연행됐었던 한 시민은 "영장에는 압수수색 범위가 '범죄 관련 전자정보'라고 적시돼 있었지만 경찰은 페이스북과 카카오톡, 트위터 등을 모두 확인한다고 했다"며 "나와 친구들의 사생활이 완전히 침해당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시민은 "경찰이 영장 발부 전 휴대전화를 압수했다"며 "휴대전화에 든 내용도 집회와는 거리가 있는 사적인 것들이어서 불쾌한 기분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이 단체는 경찰이 압수한 휴대전화로 자동접속기능을 이용해 이메일에 접속하는 등 범죄사실과 무관한 정보를 들여다보지 말아야 하며, 정보를 추출할 때는 당사자나 변호인을 참여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들은 회견 후 이런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서울경찰청과 서울중앙지검에 냈으며, 민·형사상 손해배상소송 제기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에 경찰은 집회 당시 채증자료 등을 토대로 연행자 일부의 휴대전화를 압수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영장 발부 전 압수한 경우는 체포 시한 내에 사후 영장을 받았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휴대전화 압수는 혐의 입증을 위한 객관적 증거 확보 차원에서 집회 참가 경위나 불법 행위 사전 계획 여부 등을 밝히고 조사 중 증거인멸이나 서로 말을 맞추는 등의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댓글
댓글 표시하기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SBS NEWS 모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