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60대女 실종사건 피의자, '살인혐의' 공소장 변경 요구

변호인 "기소된 안된 살인 혐의 공소장에 혼재"…검찰 "살인 혐의 추가 기소"


경기도 화성 60대 여성 실종사건과 관련해 경찰 감식을 앞두고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된 피의자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면서 자신의 살인혐의에 관해 언급하고 있는 공소장의 변경을 요구했다.

23일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양철한) 심리로 열린 방화 피의자 김 모(59)씨의두 번째 재판에서 김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김씨의 변호인은 이어 "공소사실을 보면 김씨가 여성을 살해하고 증거를 감추려고 불을 지른 것처럼 되어 있다"며 "기소도 안된 살인 혐의가 혼재돼 있는데 이는 공소장일본주의에 명백하게 위배된다"며 검찰의 공소장 변경을 요구했다.

공소장일본주의는 판사가 피고인의 유무죄에 관한 선입견을 품지 않도록 검사가 쓰는 공소장에 범죄사실과 직접 관련이 있는 내용만 정리해 넣을 수 있도록 한 규정이다.

검찰은 재판부 요청에 따라 공소장 변경을 검토하기로 하는 한편 방화 혐의 재판이 끝나기 전까지 김씨를 살인 혐의로 추가기소하겠다는 뜻을 재판부에 밝혔다.

지난 3일 열린 첫 재판은 변호인 선임 문제로 인정신문만 진행된 채 끝나 이날 재판에서 검사의 공소사실 설명, 피고인의 공소사실 인정 여부 진술 등이 이뤄졌다.

다음 재판은 다음 달 7일 열린다.

김씨는 지난 2월 9일 집주인 A(67·여)씨의 실종사건을 수사하던 경찰로부터 자신이 세들어 살던 경기도 화성시 정남면 A씨 집 바로 옆 가건물에 대한 감식을 요청받은 뒤 감식을 앞두고 가건물에 불을 질러 전소시킨 혐의로 지난달 11일 구속기소됐다.

앞서 경찰은 김씨의 차량에서 A씨 혈흔을 확보해 방화, 살인 혐의로 2월 12일 김씨를 체포했지만 시신이 발견되지 않은데다 김씨가 살인 혐의를 완강히 부인해 검찰은 방화 혐의만 적용해 기소했다.

이후 김씨가 쓰다버린 육절기를 경찰이 찾아내고 이 육절기에서 A씨의 피부, 근육 등 인체조직이 검출되자 검찰은 A씨가 사망한 것으로 판단, 사건을 '실종 사건'에서 '살인 사건'으로 전환하고 추가기소를 위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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