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손자 때려 숨지게 한 여성에 아동학대특례법 적용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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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손자를 때려 숨지게 한 50대 여성이 '울산 계모 아동학대 살해' 사건을 계기로 지난해 9월부터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전북지역에서는 처음으로 기소됐습니다.

전주지검은 친손자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로 박 모(50·여)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씨는 지난달 24일 오후 4시부터 다음날 오후 11시까지 친손자 김 모(7)군에게 무릎을 꿇고 양손을 들게 하거나 '엎드려뻗쳐'를 시켰으며 특히 빗자루로 등과 양쪽 허벅지 등을 수십 차례 때려 속발성 쇼크로 숨지게 한 혐의입니다.

박 씨는 앞서 지난해 12월 회초리로 김군의 손바닥과 허벅지를 수차례 때린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박 씨는 김군이 돈을 훔치고도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아동학대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죄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어 이전에 적용되던 형법상 상해치사죄(3년 이상의 유기징역)보다 형량이 높아졌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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