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경남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금감원 간부들이 외압을 행사한 것으로 감사원의 감사결과 드러났습니다. 이 결과 대주주였던 성완종 전 회장은 100억 원이 넘는 특혜를 받았습니다.
김수영 기자입니다.
<기자>
감사원은 지난 2013년 성완종 전 회장이 대주주로 있는 경남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금융감독원 간부들이 외압을 행사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 결과 당시 금감원 담당 국장과 팀장이 채권은행단에 대주주인 성 전 회장의 입장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도록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기업이 구조조정을 할 때는 대주주가 무상으로 주식을 내놔야 하지만 외압의 결과, 성 전 회장은 주식을 하나도 내놓지 않게 됐습니다.
결국 대주주인 성 전 회장은 100억 원이 넘는 이익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시 채권은행들은 반발했지만, 금감원 간부들은 담당자를 수차례 부르거나 직접 전화를 걸어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기업 구조조정과 관련된 결정은 채권금융기관들이 자율적으로 하도록 돼 있고, 금융감독기관의 관여는 원칙적으로 배제돼 있습니다.
감사원은 금감원 팀장에 대해 문책을 요구했고, 담당 국장은 올해 초 퇴직해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감사원은 또 부당한 외압 행사 과정에서 불법 행위 정황을 포착해 관련 자료를 수사 기관에 넘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