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멋대로 올리고 공금횡령…충북사회복지협 '복마전'


충북 지역 '사회복지 사령탑'인 충북 사회복지협의회 운영 실태가 엉망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협의회장의 결재 없이 사무총장이 자신의 봉급을 임의로 올렸는가 하면 회계담당 직원은 자금을 횡령·유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충북도는 지난달 충북 사회복지협의회 운영 실태를 지도·점검해 19건의 위법 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점검 결과에 따르면 이 협의회 회장은 2013년 12월 사무총장의 봉급 기준을 결재했습니다.

그러나 같은 달 임용된 신임 사무총장 A씨는 이듬해 1월 자신의 급여 기준을 올려 본인 전결로 처리해 1년간 1천497만 원을 더 챙겼습니다.

이 협의회는 2013년 12월 정족수를 채우지 않고 A씨의 사무총장 임용을 의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그는 사무총장 자격조차 없었던 것입니다.

이 협의회 회계담당 직원 B씨는 사무총장보다 더 대담했습니다.

2013년 초부터 2년간 법인 계좌와 신용카드 결재 계좌에서 23차례에 걸쳐 2천270여만 원을 인출, 부당하게 썼습니다.

이 협의회는 2013년부터 여태껏 후원금 수입·지출 보고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후원자에게 후원금 지출 내용은 아예 통보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2∼3월 직원 3명을 특별 채용하면서 서류 심사와 면접시험을 모두 생략했는가 하면 협의회장의 결재도 없이 사무총장이 임의로 채용했습니다.

충북도는 A 사무총장이 더 받아간 봉급과 회계 담당 직원이 횡령한 자금을 즉각 환수하라고 이 협의회에 지시했으며 후원금을 부적정하게 관리한 점에 대해서는 300만 원의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습니다.

이 협의회는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한 법정 기구로 자원봉사자 관리, 사회복지 자원 연계, 조사·연구·교육 등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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