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응 통신요금할인' 12→20%로 상향


내일부터 휴대전화를 개통할 때 이른바 '단말기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율'이 12%에서 20%로 오릅니다.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은 휴대전화를 개통하면서 지원금을 받지 않는 대신 요금할인 제도를 선택하면 매월 납부하는 통신요금의 20%를 할인받는 것입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지원금을 받지 않고 요금할인 혜택을 볼 수 있는 소비자를 크게 세 가지로 분류했습니다.

먼저 대리점·판매점에서 새 단말기를 구매해 개통하려는 이용자, 국내 또는 해외 오픈마켓에서 직접 구입한 단말기나 24개월이 지난 중고 단말기로 개통하려는 이용자, 그리고 약정기간 2년 이후에도 같은 단말기를 계속 쓰려는 이용자입니다.

이동통신사의 대리점이나 판매점에서 새 휴대전화를 구매하면서 개통하는 소비자는 지원금과 요금할인 혜택 중 자신에게 더 유리한 것을 선택할 수 있는데, 스마트초이스 홈페이지 www.smartchoice.or.kr를 방문하면 지원금이나 요금할인 혜택이 각각 얼마나 되는지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또 기존에 12% 요금할인을 받는 이용자도 상향된 20% 할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내일부터 6월 30일까지 모든 이통사의 대리점·판매점에서 할인 신청이 가능하며, 이동통신사 홈페이지나 전화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 1년이나 2년 약정 시 이동통신사로부터 '약정할인'을 받는 이용자도 추가로 20%의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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